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루어 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에 이어 노·사 양측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최근 변화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가운데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2016년 기준으로 사망사고를 당한 노동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42.5%에 달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였다.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과 같이 위험한 기계가 작동 중이거나 설치·해체 작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의 원청 사업주가 기계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직업병 위험이 큰 도금 작업이나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도급을 금지하되 일시적 작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산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했다.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을 높이고, 사업주에 선고되는 벌금형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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