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불법개조 낚시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 군산해경
▲ 해경이 불법개조 낚시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 군산해경

울산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어선과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구·군,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어업정보통신국, 선박안전기술공단,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이 참여하며 가을 성어기 출어선 증가와 겨울철 해상기상 악화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2톤 이상 어선 305척과 어항 27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통신·항해 장비 정상 작동 여부와 전열기 사용실태, 소화기 비치 등이며 어항시설은 파손 여부 등을 살펴본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의무화에 따라 정상 작동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중대 사안은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노영호 울산시 해양수산과장은 "정기적으로 어선과 어항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해양환경조성과 어선사고 감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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