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 민경욱 의원 SNS 캡쳐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 민경욱 의원 SNS 캡쳐

도시공원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원 10곳 가운데 4곳에는 여전히 CCTV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만3417곳의 공원 가운데 38.3%(5145곳)에 CCTV가 1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907곳 가운데 73.3%(665곳)에 CCTV가 없어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경남 1698곳 가운데 71.3%(1211곳) △전남 811곳 가운데 64.0%(519곳) △경북 1099곳 가운데 62.3%(685곳) △세종 101곳 가운데 56.4%(57곳)에 CCTV가 없어 주로 지방의 공원 CCTV 설치율이 저조했다.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4곳 가운데 1곳에 CCTV가 없었다.

어린이공원 7406곳 가운데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1881곳으로 25.4%였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462곳 가운데 63.0%(291곳)의 어린이공원에 CCTV가 없어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또, 경남은 770곳 가운데 57.8%(445곳), 경북은 646곳 가운데 51.2%(331곳), 전남은 317곳 가운데 44.8%(142곳)에 CCTV가 없었다.

민경욱 의원은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조차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CCTV나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건 문제"라며 "CCTV는 범죄 예방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도시공원 CCTV 비상벨 설치현황.  ⓒ 민경욱 의원실 자료
▲ 도시공원 CCTV 비상벨 설치현황. ⓒ 민경욱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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