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 … 다음달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고속도로 음주운전 바로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전력자 차량 압수도 강화

▲ 경찰관이 서울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 경찰관이 서울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은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현행 지침에 중상해 사고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을 '최근 5년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3년 42.7%, 2014년 43.7%, 2015년 44.6%, 2016년 45.1%로 해마다 늘다가 지난해는 44.7%를 기록했다. 2013∼2017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42.5%에 달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재범률이 매년 늘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사고와 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공개했다.

2015년∼2017년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잦았던 지역은 서울 강남(879건)이었다. 경기 평택(837건), 경기 수원남부(820건), 경북 구미(800건), 충남 천안서북(777건)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단속을 한다.

특히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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