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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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충남 청양군이 내년부터는 산후건강관리비도 책임진다.

청양군은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올해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군의회 본회의 통과 절차까지 밟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해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다. 신청일 기준 신생아와 산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군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 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군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만큼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양한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와 신생아·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산모도우미서비스 본인부담금 90% △큰아이 돌봄서비스 10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혼부부·임산부 영양제 △산전검사 △난임 부부 시술비와 한방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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