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가 마모된 마을버스. ⓒ 부산시
▲ 타이어가 마모된 마을버스. ⓒ 부산시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점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설비기준 위반, 타이어 마모 기준 초과 등 각종 위반사항 7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부산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 합동으로 33개 업체 마을버스 286대를 대상으로 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차고지, 기·종점을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등화장치 부적합(7건), 타이어 마모(11건), 차체 긁힘·부식과 차량 도색상태 퇴색(16건), 차량범퍼 손상(3건), 등록번호판 손상(2건), 시트 커버 불량(3건), 소화기 불량(1건), 에어컨 청소 불량(7건)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점검과 비교해 지적사항이 33%나 줄어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용 여객자동차에 대한 꾸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수시 자체 점검을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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