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의원실 자료
ⓒ 윤소하 의원실 자료

의료사고 등 의료분쟁이 계속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조정 협의에 불참하는 병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조차 못 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해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2015년 49곳에서 2018년 82곳으로 3년 만에 2.3배 규모로 늘어났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관이 의료분쟁중재원의 조정 협의에 반복적으로 불참해 조정 개시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의료분쟁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연 3회 이상 불참한 의료기관은 2015년 57곳, 2016년 65곳, 2017년 72곳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조정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다.

현행법상 의료분쟁의 피해자가 조정신청을 해도 의료기관이 조정·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중재 신청에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조정·중재를 거부하면 결국 피해자가 병원에 맞서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의 연속적인 조정 절차 불참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분쟁중재원이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연속적 불참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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