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220곳에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21일 추락사고 위험이 큰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 결과,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221곳(28.9%)이었다.

노동부는 이들 건설현장에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기획감독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높은 곳에 임시 가설하는 작업 발판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인 외부 비계를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충남 보령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장의 경우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13일 동안 전면 작업중지 조처가 내려졌다.

기획감독 대상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581곳(76%)이나 됐다.

노동부는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515곳의 사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은 158곳에는 시정명령과 3억9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받고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 38명도 과태료 190만원을 물게 됐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 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신청을 권고했다.

ⓒ 고용노동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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