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옥주 의원실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옥주 의원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산재 대책을 강화하는 등 '산재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처벌 수위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가 2만 5566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8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추락 재해자는 2015년 8259명, 2016년 8699명, 2017년 8608명이었다. 사망자는 2015년 257명, 2016년 281명, 2017년 276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장은 2016년 1939곳, 2017년 2130곳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 위반으로 작업중지된 사업장도 2016년 815곳, 2017년 1074곳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 기준 법 위반 사업장이 555곳, 작업중지 사업장은 207곳으로 나타나 감소 추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년 대비 기획감독 대상 사업장 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옥주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난간, 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해 추락 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추락재해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