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호 의원실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호 의원실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는 추세가 늘고 있지만 서울은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36건의 위반사례 가운데 서울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250만6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인천(43건, 과태료 297만원), 전북(14건, 과태료 89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2014년 22건을 시작으로 2015년 39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 33건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은 47건으로 늘었다. 대부분 지역이 감소추세인데 강원과 서울만 양보의무 위반수가 증가했다.

지난 6월 27일 이전까지는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이 부과됐다. 현재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새롭게 적용됐으며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김영호의원은 "소방차, 구급차는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움직여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몇년간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위반사례가 빈번한 만큼 단속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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