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의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상황 전파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 지자체의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상황 전파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가 마을 주민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운영하는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종전에는 읍·면·동 사무소 근무자만 마을 간이무선국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 접속사용 범위 고시가 19일 개정되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가 읍·면·동 사무소를 거치지 않고도 마을 간이무선국에 접속해 재난 예·경보를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간이무선국을 재난예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규정 무선설비 접속사용 범위 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 군, 구 재난안전 담당자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간이무선국 무선설비에 적속함으로써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을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무선설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 마을 간이무선국은 현재 550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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