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앞으로 인터넷상 신용카드 불법모집 글을 게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미등록 모집인을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18일 협회에 따르면 미등록 모집인들은 대개 법정 한도인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과도한 혜택을 주겠다고 한 뒤 카드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받아 챙겨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2015~2017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불법모집 게시글만 4495건에 달한다.

최근에는 비공개 쪽지, 별표 등 은어 사용, 개인 메신저 등 음성화된 방식으로 불법모집이 이뤄져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소비자를 만나지 않고 개인정보를 받아 발급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관련 법에서는 카드사만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인터넷에서 카드발급을 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는 카드발급 권유자가 정상적인 모집인인지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다.

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불법모집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불법모집 게시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발급때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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