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고 입원 기간에 정상영업하면서 LPG 충전 보조금까지 받아낸 택시기사들이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63)씨 등 택시기사 70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해 1월~올해 4월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목이 삐긋'한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합의금을 받기 위해 입원 진료를 받아 1억7000만원을 챙겼다.

이 가운데 35명은 입원 기간에 택시영업을 하고 택시를 자가용으로 이용하면서 LPG 충전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73만원을 받아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택시 범퍼에 미세하게 자국이 남은 추돌사고에도 21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보험합의금 300만원과 입원 진료비 170만원를 받았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입원 기간 중 택시 영업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다.

택시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했다면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했어야했지만 정부에서 나눠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필요한 입원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이 인상되고 국가보조금 유용으로 세금까지 낭비됐다"며 "보험합의금 기준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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