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노동을 하는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업 임원이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상무' 사건과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  등 이른바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면서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감정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장해 예방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돼 왔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전화 응대의 경우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 내용·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생길 우려가 높은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와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같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와같은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는 폭언 등의 차단용 안내 문구와 전화연결음 표준안과 고객응대 지침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제도가 현장에 빠른 시일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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