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근로자 맞다"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친족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북 경주의 A농업회사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에 농장을 새로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해 농장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했다.

A농업회사의 대표이사는 지난 3월 친족이라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성립신고를 반려한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임규홍 중앙행심위 행정심판심의관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A농업회사 김해 농장이 고용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됐다"며 "해당 근로자도 실업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부터 신속·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해 사건의 법적,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조정하는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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