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만든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시스템 개발단계부터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방법론과 개인정보 처리흐름을 결합한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가이드를 개발한다.

중소기업은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관리를 대부분 시스템 구축(SI)업체에 의존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부분이 SI업체가 운영 중인 경우 발생하고 있어 지침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부분이 SI 업체가 운영 중일 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지침서를 개발했다.

지침서는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라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유형화해 제시한다.

지침서 발간으로 시스템 개발자가 개인정보보호 방법을 숙지하고 시스템 개발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침해 요인을 제거해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발간으로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전문성과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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