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나 클럽 등에서 줍거나 훔친 스마트폰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광고를 통해 중국으로 팔아넘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최모(22)씨 등 53명,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이모(41)씨 등 59명, 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서 되판 장물업자 하모(3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최근까지 택시, 클럽, 주점 등지에서 스마트폰 120대(1억2000만원 상당)를 훔치거나 주운 뒤 '분실폰, 도난폰 삽니다'라는 내용의 SNS 광고를 보고 택배를 통해 중국으로 판매했다.

중국으로 스마트폰을 보낸 뒤 현지 장물업자가 고의로 연락을 두절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대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판매했지만 스마트폰 중간 수집상이 거래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돈을 빼앗기는 공갈 피해를 봤다고 경찰은 전했다.

중국 현지의 스마트폰 장물업자는 이들이 불법으로 줍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빼앗기더라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청소년, 택시기사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세관이나 우체국, 물류회사 등의 공조로 기획수사를 벌여 중국으로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판매한 이들을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이나 분실폰을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물업자들이 인터넷에 게재하는 스마트폰 판매 광고 등의 삭제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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