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국감서 지적

▲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점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채익의원 SNS 캡쳐
▲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점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채익의원 SNS 캡쳐

부실 화재수사를 막기 위해 현재 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화재수사권을 소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방당국이 경찰에 제출한 화재조사보고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이 경찰에 제출한 화재조사보고서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이 경찰에 제출한 화재조사보고서는 2016년 3405건에서 2017년 386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9월 기준 3612건으로 연말에는 4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화재수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전담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경찰이 소방에 화재조사보고서를 요청해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사건때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화재발생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보다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을 발화원인으로 지목해 질타를 받았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 의원에게 제출한 '고양저유소 화재사건' 관련 자료에서 화재발생 원인, 피해조사, 안전관리 적법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 등을 통한 정확한 발화원인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계점을 밝혔다.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강릉 석란정 화재사건의 경우 경찰은 화재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특이한 연소현상이 보이지 않아 내사종결 했지만 소방은 방화를 의심했고 최종 방화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3남매 화재사건에서는 소방은 화재흔적을 토대로 방화를 의심했지만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결론을 내 수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2008년 경기 용인 고시텔 화재사건에서도 경찰은 전기합선을 화재원인으로 꼽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소방이 주장한 방화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채익 의원은 "건물과 장비들이 첨단화되면서 화재원인도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며 "화재수사를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화재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소방청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국내와 달리 소방청이 화재수사권을 갖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건안전법상 단순 화재부터 범죄와 관련된 화재사건까지 소방기관이 권한을 갖고 화재수사를 하고 일본 역시 화재조사의 책임과 권한을 소방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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