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임상과 품질관리, 인허가 등 관련 규정 전반에 지식을 갖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에 대한 민간 자격증이 국가공인으로 승격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가공인 자격 인정으로 자격증 취득자의 의료기기 규제·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이 확보돼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험은 내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일시와 장소, 교재 등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시험에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응시자에 한해 의료기기의 시판 전 인허가, 사후관리, 품질관리, 임상, 해외 인허가제도로 5개 과목을 검정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고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돼야 한다.

기존 의료기기 RA전문가 민간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시험 과목과 교육 과정 일부를 면제받는 등의 별도 검정 방법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국가공인 자격증을 통해 의료기기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학계,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과 승진에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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