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원인이 풍등 불씨라는 경찰 발표가 나오면서 소방본부는 강풍이 부는 시기나 위험물, 산림 근처에서 풍등 날리기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축제나 해맞이 행사에서 풍등 날리기가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로 인한 화재신고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풍등 화재신고는 42건으로 이 가운데 화재가 6건, 예방경계 출동이 36건이다.

신고는 2015년 7건, 2016년 11건, 2017년 2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9건이 접수됐다.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39분쯤 강릉시 강문동에서 해맞이 행사 참석자가 날린 풍등이 공중화장실에 떨어지면서 불이 나 자체 진화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54분쯤 동해시 망상동 한 해수욕장 인근에 떨어진 풍등 화재로 갈대밭 300㎡가 탔다.

같은날 오후 10시 34분쯤 고성군 현내면 한 콘도 앞 섬에도 풍등이 떨어져 잡목 30㎡가 소실됐다.

풍등이 대형화재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지만 전신주나 나무에 걸려 일부를 태운 뒤 꺼지거나 불이 날 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는 늘어나고 있다.

소방본부는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풍등 날리기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화재 예방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강원소방은 재난사고 발생때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가 큰 대량위험물 저장취급소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풍등 날리기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대량위험물 저장소 12곳을 소방본부장이 현장점검하고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소방대 훈련 상황을 살핀다.

풍등 행사때 경계 구간 설정과 안전인력 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와 소방서 누리집,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알린다.

바람이 초속 2m 이상 불면 풍등 날리기 행사 중지를 요청하고 위험물시설 5㎞ 이내에서는 행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행사 주관 부서와 협조한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저유소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위험물 저장 시설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충분한 예방 안전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조하고 강풍이 심한 시기에는 각종 축제장이나 행사장, 소규모 펜션 투숙객들이 날리는 이벤트형 풍등 날리기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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