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적외선체온계 왼쪽이 수입 제품, 오른쪽이 위조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귀적외선체온계 왼쪽이 수입 제품, 오른쪽이 위조 제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116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 체온계 가운데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은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구매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으로 확인됐다.

해외직구 제품은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귀적외선체온계의 국내 판매가격은 7~8만원이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4만~6만원에 불과하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한다.

식약처는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 관계자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려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중요하다"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있고 의료기기 제품정보망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업체명이나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나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으로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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