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당한 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우선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가정의 양육부담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07년 첫 도입된 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그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 상이자(1·2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중증 등록장애인과 유사한 장애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을 해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혜택을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권익위는 아이돌봄지원법 상 우선제공 대상에 국가유공 상이자를 포함시켜 불편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여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의 양육환경 개선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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