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시설 가연성 마감재 사용 불가
필로티 구조 건축물 1~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

정부가 제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천·밀양 화재사고 등 대규모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지난 1월 산·학·연 전문가와 소방청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층(22m) 이상인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과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로 확대된다.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층에는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이 화염과 연기의 확산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필로티 주차장에는 건축물 내부와 분리된 방화구획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은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하고 방화문이 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작동방식을 개선한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연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성능시험을 강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한다.

화재때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도입한다.

화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피난에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일체형 방화 셔터는 미국, 호주, 홍콩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을 금지한다.

계단이 건축물 중앙에 있어 화재때 피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산정기준을 도입하고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도 개선한다.

방화문은 현행 성능시험제도를 제조공장과 시공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정제도로 전환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현행 수준보다 최대 3배 상향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화재가 발생해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건축안전모니터링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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