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병관 의원실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병관 의원실

사용연한이 지난 노후분말소화기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5년간 폐기대상 노후소화기 현황자료(추정)'를 분석한 결과 2023년까지 1148만6694개 분말소화기의 폐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226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과 부산, 경기, 강원, 전남, 경남의 34개(15%) 지자체만이 노후소화기를 수거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만 유일하게 소화기를 폐기물 품목에 포함한 조례를 지정해 수거하고 있다.

노후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있어 환경부로부터 허가받은 업체만이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허가받은 업체는 61곳에 불과하다. 대구와 제주는 등록업체가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자체의 노후소화기 수거가 원활하지 못해 지난해부터 각 지역 소방서에서 55만5367개를 수거했지만 사용연한이 도래한 노후소화기를 모두 수거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과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노후소화기 수거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화기 구입가격에 노후소화기 처리비용을 포함시켜 지정된 장소에 무료로 버릴 수 있도록 한 일본의 사례처럼 노후소화기 수거와 폐기에 대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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