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이 최대 7년 징역형,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등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피구금자 간음죄(7년 이하 →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 강화된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의결돼 내년 1월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과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 모든 형태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되고 임용 결격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이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률 15개가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무회의 의결 미투 법안(5건) 주요 내용 표. ⓒ 여성가족부 자료
▲ 국무회의 의결 미투 법안(5건) 주요 내용 표. ⓒ 여성가족부 자료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