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해경은 5일부터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평택해양경찰서
▲ 평택해경은 5일부터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는 다음달 4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가을철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에 주요 항로·조업지·음주운행 발생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며, 주말에는 해상 검문검색과 항포구 순찰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대형 인명 사고 위험이 큰 낚시 어선, 유도선, 예인선, 위험물 운반선, 수상레저기구 등이다.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톤 미만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평택해경은 2017년 일년 동안 모두 7건의 음주 운항 선박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철에는 해상 낚시객 증가로 음주 운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해상 교통량이 많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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