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들이 경기 구리포천고속도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하고 있다.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 경찰관들이 경기 구리포천고속도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하고 있다.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최근 4년간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비율이 2배, 징역형 비율이 5.5배 늘어나는 등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범은 2017년 18만1708명으로 2013년 23만6969명에 비해 23.3% 감소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같은 기간 347명에서 571명으로 64.6% 늘었다.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같은 기간 2.7배 늘었다.

법원도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13년 5978명에서 지난해 1만212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처벌이 더 엄격해지고 전체의 21.6%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금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