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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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전거를 타다가 맨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친 자전거 운전자에게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창석 수원지법 민사5부 부장판사는 A씨가 충남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아산시는 A씨에게 7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오후 9시 30분쯤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의 한 왕복 4차로 갓길을 지나다 덮개 없이 주위에 차단봉만 놓인 맨홀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코뼈와 두개골 부분 골절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도로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아산시가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아산시 측은 재판에서 A씨의 자전거 운행상 과실로 발행한 사고이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맨홀 주변에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았고 가까운 거리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라바콘 몇 개를 세워뒀을 뿐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원고도 자전거를 운행하는 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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