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이는 사고가 해마다 1만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만건을 넘었다.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3년에는 1만248건, 2014년 1만825건, 2015년 1만1532건, 2016년 1만1425건, 2017년 1만1977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사망자 수도 매년 900명에 달했다. 2013년 951명, 2014년 919명, 2015년 909명, 2016년 866명, 2017년 906명이 사망했다.

부상자 수는 최근 4년간 매년 1만명이 넘었다. 2013년 9413명에서 2014년 1만81명, 2015년 1만772명, 2016년 1만693명, 2017년 1만1224명으로 대체로 증가세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횡단보도 녹색 신호 시간 기준은 일반인 보행속도를 초속 1m,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속도는 초속 0.8m로 책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실시한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특성에 관한 연구'에 따른 것인데 26년 전 연구일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도 서울 시내 교차로 20곳으로 한정돼 있다.

실제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와 카이스트 연구팀이 강원도 평창에 거주하는 노인 1348명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노인 하위 25%의 보행속도는 초속 0.663m, 여자 노인 하위 25%의 보행속도는 초속 0.545m였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가운데 75.3%가 도로를 건너는 중에 발생했다.

소 의원은 "같은 교통약자이지만 어린이에 비해 노인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현재 노인의 보행속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