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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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절과 관계없이 자주 발생하면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미세먼지를 차단한다'고 광고하는 마스크 35개 제품 가운데 14개(40%)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과 공동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 35개 마스크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은 평균 98%(제품별로 95~99%)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분진포집효율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다.

그러나 방한대와 기타 마스크 15개 가운데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했고 나머지 제품은 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포장 등에 제조번호, 제조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보건용 마스크 1개와 방한대 10개,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표시를 기재하지 않거나 한글로 표시하지 않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35개 가운데 한글로 제품의 가로·세로 길이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마스크는 착용해보지 못하고 사는 만큼 정확한 크기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시간, 착용 방법, 사용연령 등이 유사하지만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다르거나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과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과장 광고와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 표시 의무화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제란 식의약안전팀장은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하고 황사와 미세먼지 등의 차단이 목적일 때는 의약외품 문구와 KF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마스크 사용 전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KF는 식약처가 인증하는 코리아 필터의 약자로 KF 뒤에 붙은 숫자는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을 의미한다. KF80은 80% 이상, KF94는 94% 이상 미세먼지 입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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