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에도 일종의 사용기한이 있어 오래된 소화기는 쓰지 않았더라도 폐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3일 소방청은 분말소화기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분류된다. 축압식은 축압된 힘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고 가압식은 본체 용기 내에 별도의 가압 용기가 있어 그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내뿜는다.

이 가운데 가압식은 본체 용기가 부식되면 폭발 우려가 있어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거의 폐기된 상태지만 오래된 건축물에는 남아있을 수 있는 만큼 가정에 아직도 가압식 소화기가 있다면 가까운 소방관서로 가져다주면 된다.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계가 없어 축압식 소화기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축압식 소화기는 안전하긴 하지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마다 교체를 해야 한다.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므로, 다른 생활폐기물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동·면사무소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받아 처리하면 된다.

소방청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소화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화재때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집과 회사에 비치된 소화기의 사용 연한을 확인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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