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화장비누는 인체세정용, 흑채는 두발용, 제모왁스는 체모 제거용 제품류로 각각 분류된다.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비누는 화학·천연물질을 원료로 제조되지만 '공산품'으로 취급돼 누구나 만들어 팔 수 있었다.

탈모 부위를 가리는 용도로 머리에 뿌리는 검은색 고체 가루 형태의 물질인 흑채와 체모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모왁스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지만 '비관리 제품'으로 분류돼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품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약계열 전공자 가운데 화학생물·생명·유전·향장·화장품·의학·약학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다음달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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