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의 중요성 인지와 실천 향상을 위해 '정기' 예방접종에서 '필수'로 용어를 변경하고 접종 후 부작용 관련정보제공 절차를 신설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기예방접종이라는 용어를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했다.

의사가 접종 전 접종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예진표에 부작용 정보 수신 동의란이 신설된다.

접종자가 정보 수신에 동의하면 부작용 발생때 신고, 처치, 보상 등에 관련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받게 된다.

산모를 통한 신생아 B형간염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병원에서 산모의 B형간염 보균 여부를 모르는 경우에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B형간염은 보균자인 산모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는 산모의 보균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12시간 이내에 접종이 이뤄졌다.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예방접종 용어 변경과 부작용 정보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이 건강 보호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국가의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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