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폐기물 무단절취로 세간의 질타를 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규정 위반 의심 사례를 스스로 추가 공개했다.

21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직원들은 7월과 8월 스스로 법·규정 위반 사례를 내부 고발하는 자진신고 운동을 펼쳤다.

이 기간 28건의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2건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아니거나 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

이외에 새로 추려진 16건은 원안위에 보고했다.

원자력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금속용융생성물을 일반구역에서 냉각하거나, 폐기물 포장재·목재폐기물 등을 부적정하게 폐기·소각한 관리상 허점이 드러났다.

연구원 내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로 옮길 때 핵종과 방사능 농도를 잘못 분석한 경우도 있었다.

폐기물 2600드럼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시료 분석 결과를 서류에 잘못 옮겨 쓰거나, 분석 시료 채취를 일부 누락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드럼 분류 오류 등을 확인하고 현재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석 데이터 오차가 크지 않고, 방사능 농도가 방폐장 이송 기준으로 정한 제한치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연구원은 보고 있다.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외부 전문가 검증을 통해 핵종별 방사능 농도 안전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 규정과 절차, 나아가 국민 여러분 기대에 미흡했던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번 자진신고 조사에서 드러난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규제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추가로 자체조사를 더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병행해 방사성폐기물 시료 분석 인력을 보강하고, 독립적인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면적인 개선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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