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대상 법령 목록. ⓒ 법제처 자료
▲ 폐지대상 법령 목록. ⓒ 법제처 자료

법제처는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사실상 효력을 잃은 사문화된 법률 4건과 대통령령 300건 등 304건을 일괄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고 21일 밝혔다.

폐지대상 법령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법령은 1948년 9월 13일 공포·시행된 '남조선 과도정부 기구인수에 관한 건'으로 대한민국정부 각 부처가 과도정부의 기구를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48년 제주도 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 1949년 여수·순천지구 계엄해지에 관한 건, 국회의원 재선거에 관한 건, 귀속재산 임시조치법, 1952년 감형령, 1962년 긴급통화조치법 등도 폐지대상이다.

유형별로 보면 국채발행·가격안정 시책·국제행사 지원 등 일회성 사항을 정한 법령과 전시생활개선위원회 등 현재 운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 규정, 상위법령이 폐지된 하위법령 등이다.

법제처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법령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명문으로 남아있으면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폐지대상 법령을 적극적으로 찾아냈다.

법제처는 폐지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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