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대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전국 지자체는 17일부터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 미리 홍보해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지역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22일과 26일을 특별반입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구시 등 9개 시·도에서 적발된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는 516건이다. 부과된 과태료만 9629만원에 달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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