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군내에 쏟아진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1억8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거나 농·축·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비닐하우스·농경지·축사·가축·임산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한다.
대상은 영동읍, 심천·양강·황간면 등 9개 읍·면 179가구다. 1곳당 10만원~1850만원이 지원된다.
이 지역은 지난달 26일부터 1주일간 평균 262㎜의 폭우가 내렸다. 이 비로 주택 2곳이 침수되고 농경지 70.2㏊가 유실·침수·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마련한 재난지수에 따라 피해가 심하지 않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수재민 생활안전을 위해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마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