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한 사업장이 대기방지시설 덕트가 훼손된 상태로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 경기도
▲ 경기도의 한 사업장이 대기방지시설 덕트가 훼손된 상태로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 경기도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지난 10~18일 포승산업단지, 세교공업지역, 고덕택지지구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집중단속한 결과 법규 위반 사업장 19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시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아 특별단속을 했다. 지난달까지 평택시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4.4㎍/㎥로 환경기준 30㎍/㎥를 훌쩍 넘었다.

이번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7건 △기타 4건 등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알루미늄생산업체는 분쇄설비를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B스테인레스강판인쇄업소는 오염물질을 모아 방지시설로 이동시키는 덕트가 훼손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덕지구 C사업장은 이동식 살수기를 가동하지 않고 굴착기 같은 중장비를 사용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도공단환경관리사무소는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3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포승산단에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소 2곳을 추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드론을 활용해 악취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며 "대기질 개선은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 지역주민의 관심이 있어야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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