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 ⓒ 국토교통부 자료
▲ 기관별 실태점검 결과 ⓒ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이뤄졌다.

예년의 경우 100억원 내외로 체불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공공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시행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국토부 소속기관 등은 공사현장에 공사 기성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공공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을 제한하고 해당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한다.

국토부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영한 건설정책과장은 "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앞으로도 발주기관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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