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2주년을 앞둔 가운데 현재까지 26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 김영우 의원실
▲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 김영우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90명, 지난 7월 31일 현재 169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검거됐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8명, 경남·울산 7명, 광주 5명, 인천·대전·충북·충남 4명, 강원 3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명도 검거되지 않은 지역은 제주가 유일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1명, 전북 19명 순이다. 올해는 부산 63명, 전북 26명, 서울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을 근절하고 국민들의 공공기관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됐다"며 "청탁금지법 시행후 현재까지 청탁금지법이 혼란스럽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여전하다"고 청탁금지법의 현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는 신고나 인지 수사 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청의 통계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청탁금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에 나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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