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1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 비율 ⓒ 환경부 자료
▲ 인구 1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 비율 ⓒ 환경부 자료

환경부는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이 된 화성시(69만명), 경남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충북 청주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을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포함했다. 

경남 김해시(55만명)는 전체로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그동안 김해시는 2008년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돼 북부동, 내외동 등 김해시 전체 인구 대비 55% 지역에서 정밀검사가 시행 중이었다.

김해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하면서 장유동, 진영읍 등 김해시의 나머지 지역도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수도권역·부산권역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은 2003년부터, 광주·대전·울산은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인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경유차는 매연과 엔진 출력,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 검사를 받는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되면 10년간 초미세먼지 850톤, 질소산화물 2411톤, 탄화수소 5021톤, 일산화탄소 1212톤이 줄어들 것"이라며 "사회적 편익은 10년간 473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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