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19일 열리는 제10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시스템을 통·폐합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기존 원천데이터 보존에 관한 체계적 제도가 없었던 점을 보완했다.

행안부는 국가재정관리정보, 과세정보, 고용노동현황, 국토지리정보 등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되는 정보는 분기·연도 등 특정 시점에 동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 전담조직인 정보자원보존기획단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내놨다.

기본계획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존 대상 데이터는 중앙행정기관의 2000개 시스템 가운데 정보자원의 필요성과 희소성·실용성 등을 중심으로 선별할 계획이다.

또 보존된 데이터를 읽고 분석·활용하는데 필요한 중요 행정정보시스템 자체도 보존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정보자원을 30년 이상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 시스템에 보존 대상과 절차·방법 등을 시범 적용한 뒤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원천데이터의 체계적인 보존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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