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기준 없이 편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돼 정비가 필요한 세천 ⓒ 행정안전부
▲ 설계기준 없이 편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돼 정비가 필요한 세천 ⓒ 행정안전부

앞으로 마을진입로, 소교량,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과 위험도 평가 등 일부 방재관리대책업무를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과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설치된 탓에 제대로 된 설계기준이 없었던 데다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행안부는 2016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이 5만1000개가 넘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컸고 전문성도 부족해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재관리대책 대행 제도'를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업무에도 도입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석진 안전정책실장은 "내실 있고 효과적인 재해대책 수립과 시행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부실한 관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시도별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 ⓒ 행정안전부 자료
▲ 시도별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 ⓒ 행정안전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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