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기반 소하천 자동유량계측기술 개념도. ⓒ 행정안전부
▲ CCTV 기반 소하천 자동유량계측기술 개념도. ⓒ 행정안전부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소하천의 유량을 CCTV와 초음파 수위계를 이용해 자동으로 계측하는 기술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에 최적화된 'CCTV 기반 자동유량계측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하천에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다. 이 가운데 소하천은 평균 폭이 2m 이상이고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길이가 500m 이상인 하천이다.

2007년부터 하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액의 40.3%가 소하천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소하천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보다 홍수피해 발생 빈도가 잦다.

하지만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또 소하천 수는 전국적으로 2만2823곳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당 100곳 이상의 소하천을 관리하는 상황이라 담당 공무원 수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정보를 수집하는 계측장비로는 수심이나 유량 등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람이 직접 현장에서 수심이나 유량 등을 재는 방법은 홍수때 깊어진 수위와 빨라진 유속 때문에 하천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계측이 불가능했다.

이번에 개발된 CCTV 기반 자동유량계측기술은 CCTV 영상을 비교해 물체의 이동 거리를 구하고 이를 촬영시간 간격으로 나누는 표면영상분석 기법을 이용, 표면 유속과 유량을 측정하고 위험 수준을 알리는 기능을 갖췄다. 사람이 가지 않고도 소하천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행안부는 시범적으로 울산시 울주군의 중선필천과 경남 양산의 선장천, 경기 여주의 운존천, 경기 용인의 능막천 등 4개 소하천에 설치해 계측장비의 정확도를 검증했다.

행안부는 올해 소하천 정비가 계획된 25개 시·군의 31개 소하천에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하천의 흐름 특성을 반영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인명피해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실시간 소하천 자동유량계측기술의 유량 산정도. ⓒ 행정안전부
▲ 실시간 소하천 자동유량계측기술의 유량 산정도.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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