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을 갖추고 당국의 감독을 받는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대행업자에게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면 이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요청 등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고시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날림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이 있을 때 사업 중지 등 행정 처분을 하는 주체는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검사 대행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등 달라지면 환경부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부처 협의와 규제·법제 심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개정안은 측정대행업자의 권익 향상과 측정값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치행정 강화와 대기환경제도·법령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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