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염성 질병 등에 걸려 대형병원 1인실에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추진중인 '상급병실 보험적용 확대 계획'에 따라 병원 입원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증 호흡기 질환 등 감염 위험이 큰 질병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사람의 경우 불가피하게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게 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아 입원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복지부는 출산 관련해 산모 등이 다인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의 의료 복지정책의 하나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대표적 비급여 대상인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병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입원료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줬다.

이 조치로 2인실을 쓸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 종합병원에서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복지부는 연간 환자 50만∼60만명이 병원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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