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깎는 근거 규정이 더 깐깐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8일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정에 맞춰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새 시행령은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정액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로 높였다.

고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 6억~10억원, '중대' 2억~6억원, '중대성 약함' 4000만~2억원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했다.

고시 개정안은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으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기준을 더 구체화했다.

현행 고시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의미가 다소 모호했다.

새 고시는 부채비율이 300%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 적자이면서 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일 때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장이나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 판단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담으면서 감경률도 현행 5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4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18일부터 고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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