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공단 ⓒ 울산시
▲ 울산공단 ⓒ 울산시

울산시는 구·군과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시행해 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달 중순부터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동구와 북구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해 시행했다.

울산시는 합동 단속에서 사업장 22곳을 점검해 악취 시료 31건을 포집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위반 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5곳, 부식·마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3곳이다.

울산시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5곳을 해당 구·군에 통보해 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사후 관리를 하도록 했다.

대기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3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장진도 환경보전과장은 "상습 악취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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