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산 단호박. ⓒ 부산시
▲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산 단호박. ⓒ 부산시

추석을 앞두고 부산에서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농수축산물 제조·판매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추석 성수 식품 취급업체와 축산물 유통 과정을 특별단속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맞아 식품제조·판매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와 축산물 유통 과정을 살펴보고자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거짓 표시 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6곳, 무허가 도축행위 6곳 등이다.

A업체는 뉴질랜드산 단호박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대형병원과 대기업 등에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칠레와 독일산 삼겹살을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C업체는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마트나 식육판매업소 등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북구와 금정구에서 무허가로 닭, 오리 등을 불법 도축해 판매한 업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바른 먹거리가 식단에 올려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유통기한이 변조된 돼지고기. ⓒ 부산시
▲ 유통기한이 변조된 돼지고기.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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