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검침이나 요금계산 착오 등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했다가 돌려준 금액이 최근 5년간 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 백재현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 백재현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13일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 잘못으로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게 9950건, 금액으로 61억6700만원이다.

과다 청구한 금액은 2013년 9억6300만원, 2014년 9억8800만원, 2015년 13억4900만원, 2016년 14억3800만원, 지난해 14억2900만원이다.

지난해 과다청구 건수를 전기 사용 용도별로 보면 주택용 과다청구가 5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용 445건, 농사용 351건, 산업용 336건 등이다.

금액으로 보면 산업용이 6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용 3억4000만원, 일반용 3억1500만원, 주택용 8600만원이다.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2010년부터 한전의 잘못으로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할 경우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돌려줘야 한다.

백재현 의원은 "소비자 과실로 인한 이중 납부는 본인이 인지해 정정을 요청할 여지가 있지만 검침, 계산, 계기 결선착오 등으로 인한 과다 청구는 소비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 더 위험하다"며 "한전도 과실인 경우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줘야 하는 만큼 한전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